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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통,어울림이 머무는곳 -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인권헌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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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복지관 이용안내. 하나,개인적 권리의 보장. 둘,다각적인 영역. 셋,사회참여기회의 권리. 넷,사회적 권리의 보장. 다섯,긍정적 환경조성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다.
[개인적 권리의 보장]
자기관리와 위생보장, 시설 및 환경 보장, 성생활 보장, 식생활 보장, 의료 및 건강생활 보장, 프로그램 참여
보장 신체적·정신적 폭력방지, 종교의 자유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

장애인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각적인 영역]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차별되지 않아야 하며 긍정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인권위원회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차별 받지 않고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다양한 인권사업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를 준비하여 구성합니다.

목적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복지관 사업과 운영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원칙을 발전시키고, 인권정책수립과 인권교육, 인권감시 기능을 수행할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

주요사업

인권 정책 수립 + 인권교육 + 인권정책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