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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4년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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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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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하위소득50%)/300만원(소득50~80%)/400만원(소득80%초과)의 기준 운영 중

□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였다.
  ○ 이에 따라 현행 200만원~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원~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짐
    * 7단계 기준 세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더 완화되는 환자는 2014년 기준으로 최소 15만명으로 추정
  ○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년부터 적용 예정)
  ○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공포되었으며, 2014.1.1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가 적용되고,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2015년 7월경 환급예정
  ○ 본인의 소득구간확인, 신청절차, 환급금액 등의 문의는 1577-1000번,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가능하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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