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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4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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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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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복지부는 26일 2014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정리 발표했다.
 
< 보건의료 분야 >
ㅇ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ㅇ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짐
ㅇ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임
ㅇ‘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
ㅇ‘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ㅇ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ㅇ 20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

< 복지 분야 >
ㅇ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ㅇ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 시행
ㅇ ‘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
ㅇ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
ㅇ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 보육·노인 분야 >
ㅇ 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
ㅇ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ㅇ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
ㅇ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 미만에서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
ㅇ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


* 문의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실 044-202-2025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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