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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법’ 알맹이 빠진 껍데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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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9-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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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권리보장법)로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내놓은 가운데, 비판이 잇따랐다. 그동안 장애계가 제기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18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장애계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통해 법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를 장애인과 관련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법 제정을 위한 뚜렷한 청사진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장애계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급변기에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포괄하기에 형식적·내용적 측면, 그리고 패러다임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계 요구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TFT를 구성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최근 소비자 중심의 권리와 인권에 기반한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사회적 관점이 아닌 의료적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장애를 정의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등급과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 정의의 재설정-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장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위협 받을 경우인 예비적 장애인도 장애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손상기간의 최소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 ▲복지서비스에 대한 현물 혹은 바우처 방식에서 현금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인권익침해행위금지 단체소송제도 도입 ▲대통령 소속 하에 상설기구인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익옹호센터 설치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국장총의 권리보장법 초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을 연이어 내놓았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정유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정유림 기자
전 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초안의 상당 부분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남아있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등의 악법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법률안의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대부분을 손대지 않고 새롭게 제기하는 내용이 많아 ‘전면적 개정안’이라기보다 ‘부분 보강안’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이 다른 조항과 조응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의 초안에서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남 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말 그대로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바뀌고,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려는 논의가 필요한데, 법률안의 내용은 권리 보장과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취약하다.”며 “법률의 명칭이 의미를 가지려면 권리에 대한 내용 및 권리가 실현되는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초안이 체계를 잡는 방식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법의 방향성이나 철학의 문제를 두고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영재 서기관은 “장애인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한다. 다만 서비스와 인권 전달체계 모두가 한 법률에 담기는 게 옳은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입법적 결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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