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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문제… 복지부 해결 의지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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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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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한국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문제제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지난 10일 한국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문제제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가 일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건비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사협은 최근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이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 3일 성명서를 낸바 있다.

한 사협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시설,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등의 종사자들은 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2015 지역자활센터 봉급표’와 ‘2015노숙인시설 봉급표’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85%,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사협은 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앙정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할 것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올해 중으로 차별 없는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한사협에 노숙인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건비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했다.

서 울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노숙인시설에 대해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호봉 승급 이외에 기본 인건비를 인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11년 인상 이후 3년 만에 지난해 8월부터 1.5%를 인상했고, 지난 1월부터는 4.5%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숙인시설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근로의욕 상실, 우수 인력의 타 사회복지시설로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관련 협회나 외부로부터 의견 및 건의를 들어오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동등한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건비 문제에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는 최소 올해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기본급 인상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중앙환원 대상시설을 확대, 시간외 근무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인정시간 증대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난 2013년 서울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문제제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지난 2013년 서울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문제제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지난 2013년에 서사협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러 복지 종사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답변에서도 “종사자가 열악한 처우에도 사명감을 다해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인상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당시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 복지시설의 인건비 개선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노숙인 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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