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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속 개인별 지원계획, 아직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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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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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복지지원을 연계하고 권리옹호와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의 주요 내용이 담긴다.

하 지만 구체적 내용이 담기게 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하위법령이 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지난 11일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총회와 함께 열린 ‘2015년 발달장애인 복지 대토론회’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별 지원계획, 구체적 그림은 ‘아직’… 부족한 실현 체계 “지속적 법 보완 필요”

발달장애인법 내에서 이야기 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률적으로 등급에 따라 제공되던 복지 지원의 틀 자체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 범위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이 고려된 내용과 방법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는 발달장애인법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항만이 담겨있을 뿐, 서비스 범위와 연계 및 제공 방법, 조정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유는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날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법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이 시행은 되겠지만 당초 취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발달장애인법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명문화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권리보장이라는 패러다임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이 적용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 의미를 먼저 설명했다.

이 어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제정 검토를 통해 확인한 것은 발달장애인법에서 목적한 것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별 지원계획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욕구 실현 보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법안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법의 지속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가 가장 먼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 복지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현 재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복지서비스’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직접 개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는 광의의 시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을 근거로 제공돼는 복지지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향후 개인별 지원계획의 내용이 발달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된다면, 발달장애인센터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주관기관과의 협력을 거쳐 포괄적인 형태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더했다.

수립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에도 한계점 발견

발달장애인법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복지 자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를 정리해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도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선 개인별 지원계획에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자는 계획 수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센터의 장은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해진 개인별 지원계획은 크게 바우처 형태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현물서비스(바우처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공 등 직접 서비스)로 나눠 제공된다.

그런데 현물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계획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뢰했지만, 제공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해당 서비스를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면 개인별 지원계획은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현물서비스와 관련해 개인별 지원계획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구체화 하고,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현물서비스는 대부분 비영리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공적기관이 서비스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기관에 비해 사실상의 권한이 약하고 서비스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강제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계를 설명해 법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정부의 발달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명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최종균 국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 보완을 통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국장은 “복지지원의 신청 및 관리에 대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했다.”고 새롭게 시작될 제도를 설명하며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별 지원계획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복지 자원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통해 복지 자원이 조사되고 정리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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