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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활동지원서비스 대폭 축소 '생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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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4-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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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활동지원서비스 대폭 축소 '생사 위협'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될 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최대 70시간에 그쳐 돌봄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제도, 서비스의 목적 자체 달라​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013년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환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령 제한 및 서비스 축소로 큰 피해를 야기한 복지부를 규탄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만 65세 넘으면 활동지원 못 받는 한탄의 기자회견-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를 가졌다.

지난 2011년 10월 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하면서 ‘만 65세가 도래하면,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제도를 연속 제공했다.

하지만 ‘2013년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을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에 대해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변덕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평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만 65세 이상의 최중증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이력을 가진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총 1,542인이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373인으로 최대 월 311시간까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가 변한다고 해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의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김진수 씨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자립생활을 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김 씨는 현재 복지부에서 382시간, 서울시에서 185시간을 제공 받아 월 587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이 되면 김 씨는 평소 제공 받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돼 해당 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11년~2012년 기준으로 최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은 최고 70시간으로, 이는 현재 김 씨가 지원 받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의 약 8/1이다.

사회활동 보장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와는 달리,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등의 돌봄 중심으로 설계돼있다 보니 서비스의 양에 한계가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조현수 정책국장은 “현재 만 6세~65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65세가 넘으면 최증증장애인이라도 노인 장기요양제도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을 때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등급외 판정을 받는 다는 것은 요양서비스 판정 기준에서도 요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경미한 대상자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증장애인에게만 국한 될 수밖에 없고 대다수 장애인들은 만 65세 넘으면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계는 복지부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예산의 문제와 노인요양제도와 중첩되는 점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장 서비스 대폭 축소와 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대책을 요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바로가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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