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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출범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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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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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3. 10. 15 출범)가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 복지 부정수급 신고 대상 : 복지사업 17개 부처(기관) 106조 4천억 원(정부 전체예산 355조 8천억 원의 29.9%) 관련 부정수급
     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등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건 전반(무자격자의 수급,    중복수급, 횡령, 허위수급 등)
     ②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③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의 부정수급
     ④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 지원 복지사업 일체의 부정수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되었다.
  ○ 이에 대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31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추정액)을 적발하는 등 ‘복지부정 정부통합신고 핫라인’으로서의 역할정립과 함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현재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추가조사를 하도록 이첩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은 자체조사 중에 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야별 신고유형은,
  ○ 요양보호사 허위 등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보조금 횡령, 무료급식 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복지 분야의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총 85건(44.7%)이었다.
  ○ 또한 친인척 등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등 고용노동 분야의 신고사건이 26건(13.7%), 참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받는 등 보훈 분야의 신고사건이 4건(2.1%) 있었고, 기타 분야에서도 75건(39.5%)이 신고 됐다.
  ○ 신고 된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139건(73.2%)이었고, 우편신고 31건(16.3%), 신고센터 방문신고 12건(6.3%), 팩스 신고 7건(3.7%), 현지출장접수 1건(0.5%)으로 집계됐다.

□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 달(‘13.12) 10일부터 3월 19일까지「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일일평균 신고접수는 종전에 비해 52.2%, 신고상담은 75.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24시간 신고상담을 위한「콜백(Call-Back)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상담이 신고접수로까지 이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현지출장 접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특히, 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관행적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 정보수집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심포지엄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다.

□ 한수구「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장」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조기 정착시켜 ‘더 이상 복지부정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정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신고상담 : 국번 없이 ☎ 110번)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02-2110-6528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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