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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편의점’에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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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3-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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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들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점이 문을 열어 장애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16일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편의점 신규점포 뉴야탑노블리티점이 경사로와 도움벨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의 고객을 위해 적극적인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의지로 표명되기에 우리는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만3,000개(2020년 기준)가 넘는 편의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중 90% 이상에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애계는 ‘2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는 반인권적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편의점의 경우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사로와 도움벨 설치, 매대 사이 폭도 1.2m~1.3m 확보


해당점포의 규모는 48평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법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응했고 편의시설 설치했다.

우선 계단 옆 안전바와 함께 경사로가 설치됐다. 구조상 경사로의 각이 조금 높아 도움벨도 함께 설치해 뒀다.

도움벨이 울리면 계산대 위쪽에 표시가 뜬다. 도움벨이 총 3개가 설치돼 있어 도움벨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 번호가 표시된다. 계산대 앞에도 도움벨이 설치돼 있다.

매장 내 동선도 신경썼다. 매장은 휠체어 이용 동선 확보를 위해 매대 사이 폭이 1.2m~1.3m로 넓게 확보했다.

또한 점포 한쪽 도움벨과 함께 휠체어가 위치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고, 휠체어로고 표시를 바닥에 넣었다.

“법의 한계 넘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다하려는 사업방침 적극 지지”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초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대구지역 CU편의점 110곳에 대한 장애인접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에 따르면 26곳만이 접근이 되고 나머지 84곳은 턱이나 계단이 있음에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들어갈 수 조차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BGF리테일에 개선을 요청했고 BGF리테일은 흔쾌히 개선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왔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서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문을 여는 신규점포부터 경사로, 도움벨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로 하였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이용편의시설 적용 기준안’을 마련했다.

올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점포는 150여 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추련은 “물론 지금당장 모든 점포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BGF리테일의 적극적인 사업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제 첫 삽을 뜬 BGF리테일이 CU 편의점 전체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이 하루빨리 모두 설치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에 턱과 계단이 편리한 사람은 없기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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